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: 2024년 9월 13일
2. 주식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4년 9월 14일-2024년 9월 25일

2024년 8월 27일

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848,850
주식회사 화요
대표이사 조 태 권

명의개서대리인
하나은행 증권대행부